협회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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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테니스협회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 (목 적)
본회는 테니스를 파주시민에게 널리 보급하여 시민의 체력향상과 명랑하고 건전한 기풍을 진작시킴과 아울러 순수 아마추어 경기인 육성 및 테니스 단체를 총괄지도하여 우수한 생활 테니스인을 양성하고 향토 체육 및 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1978년 5월 17일을 최초 설립일로 한다.
 
제2조 (명칭 조직 산하단체, 인준)
1. 사단법인 대한체육회 경기도지부 파주시 체육회와 파주시 생활체육 협의회를 통합하고 그 명칭을 파주시 생활체육 협의회라 하며 본회는 파주시 체육회 산하단체로 파주시 국민 생활 테니스협의회라 하며 이하 파주시 테니스협회로 명칭을 사용한다.
2. 본회와 산하 인준단체로 다음의 회를 둘 수 있다.
가. 파주시 읍면동 동호회(단일클럽)
3. 파주시 테니스협회에 신규클럽 신청 시 성인 만 20세이상, 회원수 20명 이상 (파주시민 및 관내 직장인 80%이상)의 요건을 충족해야만 신규클럽 인준을 신청할 수 있다.
※ 파주시민이라함은 신규클럽 신청 6개월 전 파주시 전입자

제3조 (위 치)
본회는 파주시 내에 둔다.
 
제4조 (사 업)
1. 각종 테니스대회 개최.
2. 우수 테니스 대표선수의 선발 및 관리.
3. 파주시 생활체육 테니스 대표선수의 선발 및 관리.
4. 시ㆍ도에서 개최하는 각종 생활체육 테니스대회 및 체육대회에 참가하는 대표선수의 선발 및 파견추천.
5.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항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파주시테니스협회 등록된 테니스 클럽에 가입 후 파주시 테니스 온라인 홈페이지에 등록된 회원인 자.
2. 타지역 동호인이 직장 및 거주의 이전으로 파주시 테니스협회에 입회시 가입된 해당 클럽은 그 즉시 협회에 그 명단을 제출한다. 단 당사자는 파주시 관내대회에 6개월간 출전할 수 없으며 유예기간이 지난 후 출전 가능.(온라인 홈페이지 등록기준)
3. 파주시 동호인들의 점수등급표는 2022년 12월 21일 자로 개정되었음을 공표하며 점수 및 등급에 상관없이 상위부서 입상자는 하위부서 출전을 원칙적으로 금한다. 또한 상위부서 입상 시 점수 상향은 입상파트너의 점수와 상관없이 상향된다.
※ 자세한 등급 기준은 파주시 점수등급표 참조.
 
제6조 (클럽의 가입과 탈퇴)
1. 읍면동 동호회(클럽)의 본회 가입은 제2조 3항, 제5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단체로써 파주시테니스협회 총회 의결을 거쳐 가입이 결정된다.
  
제7조 (권리와 의무)
1. 회원은 각호에 규정하는 권리를 갖는다.
가. 본회가 주최 주관하거나 승인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나. 본회가 승인하는 사업을 각 클럽의 주관 아래 주최하거나 후원할 수 있다.
2. 회원은 본회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의무를 지닌다.
가. 본회의 규약, 규정 및 의결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나. 대한체육협의회의 아마추어 규정에 준수한다.
3. 신규클럽 가입 시 가입비 1회(200,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 (표창 및 징계)
1. 본회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특별한 공적이 있는 개인 이나 단체에 대하여 상장 및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2. 본회의 규칙을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시킨 회원 또는 본회 운영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아래 각항에 해당하는 회원 및 클럽은 파주시테니스협회 상벌위원회를 통하여 징계 또는 영구 제명할 수 있다.
가. 파주시 온라인 예약시스템의 예약을 파주시민이 예약 후 관외 시민에게 양도할 경우.
나. 파주시 관내 공공 체육시설 테니스코트 및 락커룸에서 취사, 흡연, 음주, 폭행, 폭언, 시설 무단 점유 등의 행위자.
다. 파주시 관내 공공 체육시설 테니스코트의 이용요금을 개인 계좌로 수취한 자 또는 공모한 자(2023년 3월 1일 파주시테니스협회 온라인 예약시스템 도입 이후부터 소급 적용)는 영구 제명 및 사실 확인 시 즉시 고발 조치됨.
라. 테니스코트 관리자의 지시에 불응 및 폭언, 욕설, 협박하는 자.
* 위 가, 나, 다, 라에 해당하는 동호인 및 시민은 파주시 테니스협회 상벌위원회에 회부되며 그 결과에 따라 영구 제명 및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 될 수 있음.
 3. 관내대회(파주시테니스협회가 주최 주관하는 지역 오픈대회) 참가하여 부정 선수로 적발 시 개인 및 클럽을 징계할 수 있다. (당해연도를 제외한 1년에서 3년까지 관내대회 출전을 금지할 수 있다)
 4. 표창 및 징계 또는 제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벌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9조 (임원의 구성과 정수)
본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선출 임원
가. 회장 1인
2. 선임 임원(파주시 테니스 협회장이 임명)
가. 부회장 9인 이내
나. 이사 13인 이상 35인 이내(회장, 부회장 포함)
다. 감사 2인
 
제10조 (임원의 임기)
1. 협회장의 임기는 파주시 체육회 종목단체 규정에 근거하여 적용한다.
2. 회장을 포함한 임원의 임기는 동일하게 4년으로 한다.
3. 임원의 임기 중 회장, 부회장을 포함하는 전 임원이재선된 경우의 임기는 전임 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임원 선출 방법)
1. 부회장 및 이사는 총회에서 회장이 추천한 자 중에 선임한다. 단, 대의원 총회의 의결로 선임 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차기 총회에서 선임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2. 부회장과 이사의 결원이 있을때에는 회장이 추천한 자를 이사회에서 보선하되 차기 총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총회 및 임원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선임 임원은 협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직무대행 시 연장자를 우선으로 한다)
3. 전무이사는 협회장과 선임 이사진의 직무를 조율하고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협회장에게 보고하고 전 직무를 총괄한다.
4. 기획 총괄이사는 협회장을 보좌하며 연중행사, 사업계획 등을 담당한다. 대회 총괄이사, 임원진들과 협업한다.
5. 재무 이사는 재정 및 회계를 담당한다. 사무국의 재정에 대한 보고 및 결산을 진행한다.
6. 총무이사는 본 회 재산 관리, 물품 구입을 담당한다.
7. 홍보이사, 협력 이사는 사무국과 함께 홈페이지 관리 및 행사 홍보를 담당한다. 본회 주최, 주관 행사시 지역 인사초청, 시 협회 등 협력단체 교섭, 스폰 유치 등 업무를 담당한다.
8. 경기 이사는 본 회가 주최, 주관하는 대회의 경기 전반을 운영하고, 파주시 대표선수 선발을 담당한다.
(대회 총괄이사 남성 경기이사, 여성 경기이사, 테린이 경기이사와 협업한다.)
9. 기술 이사는 클럽 코트와 클럽 회원에 대한 기술지원을 담당한다.
10. 선임이사는 이사회를 조직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11. 감사는 본회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하고 이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본회 회계 및 업무감사와 관련하여 부정 또는 비리가 발견 되었을 때에는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12. 고문은 자문기관이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자문할 수 있다.
13. 공인회계사는 연 1회 결산 결과를 회장에게 보고한다.
14. 재무감사는 1년에 1회 실시하며, 파주시테니스협회와 기장 대리 계약된 공인회계사의 연말 재무 결산보고 완료 시 파주시테니스협회 감사 2인에게 승인받은 후 파주시에 제출한다.
 
제13조 (선수 선발위원회, 지도자 채용위원회, 상벌위원회)
1. 선수 선발위원회
가. 시ㆍ도에서 개최하는 각종 생활체육 테니스대회 및 체육대회에 참가하는 대표선수 선발 및 파견추천을 위하여 본 위원회를 둔다.
1) 위원회 구성은 다음과 같다.
 가) 협회장 및 선임임원, 위촉임원으로 구성한다.
2) 선수 선발전을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나 단 위원회 2/3 찬성으로 임의 추천할 수 있다.
3) 선발 결과에 대해 파주시테니스협회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2. 지도자 채용위원회
가. 파주시 공공 체육시설 코트 지도자 채용을 위하여 본 위원회를 둔다.
 1) 위원회 구성은 다음과 같다.
  가) 협회장 및 선임임원, 위촉임원 구성으로 하며 계약서 상의 계약자는 파주시테니스협회로 한다.
2) 채용위원회 개최시 평가표를 통해 공정하게 평가하며, 국가자격증(생활체육지도자 1~3급 또는 경기지도자 1~2급)소지자만이 지도자 채용심사에 신청할 수 있으며 우선적 으로파주시민(신청 6개월 전 주소 전입된 실거주자)만이 신청할 수 있다.
3) 최종 인준 시 해당 지도자는 성범죄경력회보서 및 자격증을 필히 제출하여야 한다.
4) 자격증이라함은 국가자격증 생활체육지도자(1~3급) 또는 경기지도자 1~2급 소지자를 말한다.
5) 위의 사항을 미이행시 파주시테니스협회는 재공고를 통하여 신임코치를 선임한다.
6) 파주시민 테니스시설에 종사하는 해당 코치는 타 사업에 종사 또는 제2의 체육시설을 운영할 시, 그 즉시
파주시민 테니스시설 코치직을 사임해야 한다.
7) 파주시테니스협회에서 채용한 해당 지도자들은 코트 사용료를 납부하며, 의무적으로 해당 코트의 관리 자로 지정된다.
8) 불성실한 코트 관리, 민원야기 및 해당 관리 코트 에서 품위위반 시, 파주시테니스협회의 시정지시 및 권 고사항 불응 시 파주시테니스협회는 해당 코치를 상벌위원회에 회부 후 사안에 따라 해임할 수 있다.
9) 파주시 테니스협회에서 채용된 각 코트 지도자 및 관리자들은 예약자들의 신분 확인 및 부정 행위시 즉시 코트 퇴장 등의 지시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시
예약자 및 이용자는 소명 완료시 까지 무기한 코트 사용을 정지한다.
 
3. 상벌위원회
가. 파주시 테니스협회에서는 모범적인 동호인 및 그 자녀를 표창 또는 장학금을 수여할 수 있으며 파주시테니스 동호인들의 화합을 저해하고 품위위반, 유언비어, 각종 범죄 및 파주시테니스협회 정관에 심히 위반하는 동호인 및 클럽에게는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영구 제명 및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
할 수 있다.
나. 위원회 구성
 1) 협회장, 수석부회장, 선임임원, 위촉임원 등으로 구성한다.
다. 위원회 개최 7일 전 서면 및 문자로 회의 소집을 고지한다.
라. 상벌위원회 결과는 파주시테니스협회 홈페이지 게시한다.

제4장 재정 및 회계

제14조 (재정)
본 회는 다음과 같이 재정을 충당한다.
1. 회장 당선자는 500만원 이상 출연금을 납부한다.
2. 예약제에 따른 파주시 테니스장 수익금 (단, 예약제에 따른 수익금은 파주시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5장 총 회

제15조 (구 성)
총회의 의장은 파주시테니스협회장이 된다.
총회에 참석하는 임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대의원
가. 대의원 자격
1) 파주시 테니스협회의 인준을 받은 각 지역클럽의 회장
나. 대의원 활동
1) 파주시테니스협회 주관 총회 참석 및 제16조(지위와 권한)에 대한 사항에 대해 의결한다.
2) 파주시테니스협회 주관 대회 홍보 및 관내 각종 대회 및 행사에 필히 참석하며 클럽 회원들의 각종 행사 및 대회 참여를 독려하며 해당 클럽을 대표한다.
2. 클럽 구성요건
가. 해당 클럽 회원의 80% 이상이 파주시민으로 구성된 클럽.(회원수 20명 이상의 회원구성 클럽으로 총회 6개월 이전 파주시 주소 전입된 동호인 회원만이 클럽 회장으로서 대의원 자격을 가질 수 있음.)
(단 온라인 사전 예약시스템 도입 전 등록 되어 있는 클럽은 회원 수 15명 이하일 경우 유예기간을 6개월을 부여하여 기간 내 부족 회원을 충족하여야만 대의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음)
나. 클럽 구성 회원 중 타 클럽과 중복 회원일 경우 파주시테니스협회 홈페이지에 우선 등록된 클럽의 회원으로 간주함.
다. 중복클럽 대의원 및 회원은 불인정함.
※ 대의원 정족수는 파주시테니스협회에 승인된 클럽의 수로 한다.
라. 신규클럽 가입 및 승인조건
1) 신청 인원은 20명 이상으로 하며 신청 전 파주시테니스협회 기존 등록된 클럽의 회원 수는 배제한다.
2) 파주시 온라인 홈페이지상의 이전클럽 탈퇴 후 신규클럽 회원으로 재신청 시 그 유예기간이 3개월 지난 후 신규클럽 회원으로 신청 및 등록할 수 있다.
3) 신규클럽 승인 및 등록은 신청 후 총회 결과에 따라 가입 여부가 결정된다.
4) 신규클럽 신청시 허위로 제출된 항목이 신규클럽 승인 전, 후로 발견되면, 그 즉시 승인은 취소되며 파주시테니스협회 상벌위원회에 회부된다.

3. 총회 구성요건
가. 대의원 과반수 이상 참여로 효력을 가진다.
나. 대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총무 또는 대리인을 지명하여 출석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의 권한은 해당 총회에서만 대의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대리인을 지명하는 경우에는 총회 3일 전까지 사무국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 (지위와 권한)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 선출에 대한 의결
2. 규약 개정 폐지 및 신설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서의 승인
5. 기타 중요사항
 
제17조 (소 집)
1.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2. 정기총회는 매 회계년도 종료 1개월 이내에 소집한다.
3.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결의가 있거나 기타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4. 재적 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5.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6.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가. 재산 상황 또는 업무 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부당한 것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 총회 또는 체육회에 보고하는 일

제18조 (총회 소집의 특례)
회장은 각호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에는 그 소집 요구일부터 15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선출임원, 선임임원, 대의원 과반수 이상이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제12조 11항 규정에 의거 감사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제19조 (의결권 부여)
1. 총회는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원된다.
2. 총회의 표결은 이 규약에 특별히 규정한(임원의 불신임)것을 제외하고 대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하며, 출석한 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3. 클럽의 대표자가 파주시 테니스협회 대의원으로서 의결권을 가진다.
 
제20조 (임원의 불신임)
1. 협회장 및 선출직 임원의 불신임 및 해임총회 소집안은 전체 대의원의 50% 이상의 소집 요구시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2. 협회장 및 선출직 임원의 불신임 및 해임요건은 아래와 같다.
가. 선출(협회장, 감사) 임원의 해임안에 대한 임시총회 발의 요건
1) 해당 선출(협회장, 감사) 임원이 파주시테니스협회 공금 횡령, 성추행 및 성범죄로 사법기관에 기소될 시
2) 기소 시 즉시 임원직은 정지되며, 사법기관의 재판 결과에 따라 임시총회 개최 후 전체 대의원의 2/3 이상 찬성시 해임(유죄시), 무죄 시 업무에 정상 복귀할 수 있다.
3) 파주시가 아닌 타 시, 군, 도로 전출 시
 
제6장 이 사 회

제21조 (구 성)
아래 각항의 임원으로 한다.
1. 선임 임원
 
제22조 (지 원)
이사회는 본회의 집행기관이다.

제23조 (기 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본회 업무 진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본 규정 개정안 작성에 관한 사항
5.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6. 기타 본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4조 (의결 정족수)
1. 이사회는 재적 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원 된다.
2. 이사회의 표결은 출석 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3. 회장은 의장이 되며 의결에 있어 표결권을 행사한다.
 
제25조 (소 집)
1.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2. 재적 임원 과반수 이상의 임원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한 후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회장은 지체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3. 회장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이 의장을 대행한다.
4. 보고를 위하여 감사가 요구한 때 소집한다. (단, 위 사항에서 이사회가 소집되지 않은 경우, 소집을 요구한 이사 또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26조 (긴급처리권)
1. 회장은 본회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경미 하거나 긴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 없이 이를 집행할 수 있다.
2. 위 1항의 긴급처리 사안에 대하여 회장은 즉시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7조 온라인 사전예약제의 운용 (추가)
1. 온라인 사전예약제 운영 기준은 파주시테니스협회 홈페이지에 있는 규정에 따른다.
2. 온라인 사전예약제 운영
가. 파주시테니스협회 등록된 클럽의 월례대회 시 우선으로 사전 예약이 가능하고, 파주시테니스협회 등록된 클럽이 개최하는 지역 오픈대회는 코트를 무료 사용이 가능하다(동부, 서부지구 춘계, 추계 각 1회에 한하며 파주시 테니스협회가 주최 주관하는 모든 대회는 우선적으로 사용가능) 단, 단체전은 파주시테니스협회만이 유치 가능.
나. 각 코트의 지도자 및 관리자들이 관외 지역 시민이 코트 불법 사용을 인지하고도 방치할 경우 해당 지도자 및 관리자는 상벌위원회에 회부 되며 이용요금의 20배를 배상(파주시테니스협회 계좌로 입금)하기로 한다.
 
제28조 회장의 선출
1. 회장은 회장 선출기구에서 선출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총회에서의 회장 선출이 불가피한 종목단체는 체육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하며, 체육회는 이에 따른 심사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른 회장 선출기구는 대의원, 선수, 지도자(종목단체의 임직원은 제외한다), 동호인(종목단체의 임직원은 제외한다) 등으로 10명 이상 100명 이내로 구성해야 하며 종목단체 대의원 수보다는 많게 정해야 한다.
4. 종목단체의 제3항에 따른 회장 선출기구의 인적 구성은 대한체육회의 정관을 준용하여야 한다.
5. 회장 입후보를 위한 제출서류 등 종목단체의 회장 선거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종목단체가 대한체육회의 회장 선거 규정을 준용하여 별도로 정한 후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8조의 2(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
1. 회장 선거 후보자는 파주시테니스협회에 서면으로 후보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며, 등록 시에 기탁금 500만 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회장 후보자등록을 위한 제출서류, 종목단체별 기탁금의 금액 등 종목단체의 회장 선거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종목단체가 체육회의 회장선거관리규정’에 따라 별도로 정한 후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회원․준회원 단체에 한한다.
 
제 28조의 3(당선인 결정)
1. 회장 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며 유효투표 중 다수의 득표를 한 사람을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2. 다수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3. 후보자가 1인인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5조 임원의 결격사유를 심사하고 하자가 없을 경우 그 1인을 투표 없이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제 28조의 4(기탁금 반환)
1. 파주시테니스협회 제28조의2 제1항에 따라 납부 받은 기탁금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30일 이내에 후보자에게 반환하여야하며, 반환되지 않는 기탁금은 파주시테니스협회에 귀속된다.
가.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와 유효 투표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 전액
나. 후보자가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2. 본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기탁금 반환의 기준으로 정한 유효투표 총수의 비율 기준은 종목단체의 특성에 따라 100분의 25 범위 이내에서 상향시킬 수 있다.
 
제29조(선거의 중립성)
1. 파주시테니스협회는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소재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협회에서 직접 선거관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중립적인 인사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2. 파주시테니스협회가 직접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경우, 다음 각호의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5인 이상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하여야 한다.
다. 협회와 관계가 없는 외부위원(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라.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종목단체와 관계가 있는 위원은 위원장으로 선임될 수 없다.
3. 파주시테니스협회의 임직원은 체육회의 회장 선거, 회원종목단체, 시·군 종목단체 등 체육단체의 선거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협회의 다른 임·직원, 대의원, 선거인단 등에 대하여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이에 따른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파주시테니스협회의 임직원이 제3항을 위반하는 경우 재적 이사 3분의 1 또는 재적 대의원 4분의 1의 동의로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종목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자를 징계하여야 한다.
5. 체육회는 파주시테니스협회의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해 종목단체에 회장 선거관리 등에 관하여 개선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종목단체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장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정관은 2024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본 정관 개정 이전에 집행한 제반 업무는 본 정관에 의해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적용 외)
본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 통념상의 합리적인 관행에 따른다.
2023. 01. 12. (부분개정)
2023. 12. 23. (부분개정)
2024. 01. 06. (부분개정)
2024. 03. 27. (부분개정)
2024. 08. 13. (부분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