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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 이용요금 조정(안) 공지(4월 10일 예약자부터 적용)

2023년 4월1일자 조례 개정에 따른 코트이용요금 상향에 대하여

이용자분들의 사용료 부담을 경감해드리고자 파주시테니스협회와 파주시가 조정한 코트이용요금을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이용에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 테니스장 사용료 

   (기준 : 원)  

구분시설별사용기준조례조정요금
평일주간

실,내외

테니스장

1면/2시간8,0006,000
야간16,0008,000
공휴일주간10,0007,000
야간20,0009,000

 

○ 테니스장 조정 사용료 적용일 : 2023. 4. 10.(월) 예약자부터

 

※ 실내테니스장(금촌테니스장)의 사용료는 조례 개정 예정으로 조례 개정 후 추가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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